‘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법원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입력 2021.01.25 (06:00) 수정 2021.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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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14일,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리얼돌)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인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물품의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진 않고,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해 신고했는데, 김포공항세관은 구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습니다.

문제가 된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피부색과 비슷한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성인 여성의 신체를 재현한 성인용품으로, 가슴과 성기 등은 더 짙은 색깔로 강조된 모습이었습니다.

업체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고, 세관이 관세법상 사유 없이 사람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 통관에 관한 기존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취지의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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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5 06:00:06
    • 수정2021-01-25 12:50:20
    사회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14일,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리얼돌)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인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물품의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진 않고,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해 신고했는데, 김포공항세관은 구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습니다.

문제가 된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피부색과 비슷한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성인 여성의 신체를 재현한 성인용품으로, 가슴과 성기 등은 더 짙은 색깔로 강조된 모습이었습니다.

업체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고, 세관이 관세법상 사유 없이 사람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 통관에 관한 기존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취지의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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