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진압이 먼저…“빌려준 소화기, 보상 가능”

입력 2021.01.25 (06:49) 수정 2021.01.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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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을 꺼야 한다며 집이나 상가의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건네겠지만 거절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소화기를 다시 사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 텐데,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변 화단에 붙은 불이 빠르게 번집니다.

지나던 시민이 인근 상가로 달려가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청했지만, 망설이던 주인은 거절합니다.

[주변 상인/음성변조 : "저희 소화기를 가져가시면 저희는 또 소화기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가게에서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한 시민은 주운 빗자루로 겨우 불을 껐습니다.

이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가 계량기에서 불이 붙자, 인근 상인이 가게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길을 잡았습니다.

[성낙희/세탁소 주인 : "그냥 불이 올라오길래 큰일 났다 싶어서 가게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뛰어가서 불을 껐죠."]

이웃 상가로 불이 번지는걸 막자는 생각에 선의로 한 일이어서, 소화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기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부산시 조례는 이미 지난 2015년 시행됐습니다.

보상 절차는 간단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준 소화기가 있다면, 소방서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구입비용을 대신 내줍니다.

[심용호/부산소방재난본부 조정관 :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소화기를 사용했다는 청구서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소화기 영수증,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다만 현재 관련 조례 규정이 전국 시도가 조금씩 다르고 세종시 등 전국 5개 시도에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제도의 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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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진압이 먼저…“빌려준 소화기, 보상 가능”
    • 입력 2021-01-25 06:49:36
    • 수정2021-01-25 0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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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을 꺼야 한다며 집이나 상가의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건네겠지만 거절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소화기를 다시 사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 텐데,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변 화단에 붙은 불이 빠르게 번집니다.

지나던 시민이 인근 상가로 달려가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청했지만, 망설이던 주인은 거절합니다.

[주변 상인/음성변조 : "저희 소화기를 가져가시면 저희는 또 소화기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가게에서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한 시민은 주운 빗자루로 겨우 불을 껐습니다.

이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가 계량기에서 불이 붙자, 인근 상인이 가게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길을 잡았습니다.

[성낙희/세탁소 주인 : "그냥 불이 올라오길래 큰일 났다 싶어서 가게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뛰어가서 불을 껐죠."]

이웃 상가로 불이 번지는걸 막자는 생각에 선의로 한 일이어서, 소화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기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부산시 조례는 이미 지난 2015년 시행됐습니다.

보상 절차는 간단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준 소화기가 있다면, 소방서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구입비용을 대신 내줍니다.

[심용호/부산소방재난본부 조정관 :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소화기를 사용했다는 청구서하고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소화기 영수증,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다만 현재 관련 조례 규정이 전국 시도가 조금씩 다르고 세종시 등 전국 5개 시도에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제도의 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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