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

입력 2021.01.25 (07:06) 수정 2021.0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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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 금액은 천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되고, 총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대출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위한 '한시지원금'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대책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이나 6인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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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
    • 입력 2021-01-25 07:06:18
    • 수정2021-01-25 0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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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 금액은 천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되고, 총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대출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위한 '한시지원금'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대책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이나 6인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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