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관여 혐의 前 수서고속철 운영사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1.01.25 (09:19) 수정 2021.0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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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복환 전 SR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공적 기관인 SR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도,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해 실제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역무원에 지원한 조카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인사노무팀장에게 전달하며 "이거 잘 썼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 외에는 김 전 대표가 부정채용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7월 SR의 공개채용 공고를 앞두고, 당시 인사노무팀장에게 조카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게 하는 등 SR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의 지시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준 인사노무팀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단골 식당 사장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전 SR 기술본부장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수서고속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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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5 09:19:20
    • 수정2021-01-25 09:23:46
    사회
조카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복환 전 SR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공적 기관인 SR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도,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해 실제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역무원에 지원한 조카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인사노무팀장에게 전달하며 "이거 잘 썼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 외에는 김 전 대표가 부정채용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낮췄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7월 SR의 공개채용 공고를 앞두고, 당시 인사노무팀장에게 조카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게 하는 등 SR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의 지시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준 인사노무팀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단골 식당 사장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전 SR 기술본부장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수서고속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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