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금융지원 10년내 2배로 늘린다…녹색 특화 대출 신설”

입력 2021.01.25 (16:11) 수정 2021.01.25 (16: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녹색분야 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리기 위한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 할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구체화해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특별대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최대 1%p 이상의 우대금리로 시행되며 보증료율도 최대 0.4%p 이상 우대하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등 세 곳은 이번 달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간금융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가 상반기 내 만들어질 예정이며 준수해야 할 환경 법규도 구체화됩니다.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분류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 시 금융거래 방식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올해 1분기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올해 20%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수탁자 책임 이행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녹색기업과 사업참여자 간 정보공유, 자금 중개 등을 원활하게 해줄 ‘녹색금융 플랫폼(가칭)’ 구축도 추진합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은 친환경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 대출과 투자를 할 수 있고,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도 정보를 획득하고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부나 보증기관은 사업정보와 지원제도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등 지원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친환경 기업과 사업자는 녹색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녹색금융 추진 TF’에서 “금융권도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하며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 충분한 지원강화를 실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녹색산업 금융지원 10년내 2배로 늘린다…녹색 특화 대출 신설”
    • 입력 2021-01-25 16:11:57
    • 수정2021-01-25 16:19:44
    경제
금융당국이 녹색분야 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리기 위한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 할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구체화해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특별대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최대 1%p 이상의 우대금리로 시행되며 보증료율도 최대 0.4%p 이상 우대하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등 세 곳은 이번 달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간금융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가 상반기 내 만들어질 예정이며 준수해야 할 환경 법규도 구체화됩니다.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분류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 시 금융거래 방식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올해 1분기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올해 20%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수탁자 책임 이행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녹색기업과 사업참여자 간 정보공유, 자금 중개 등을 원활하게 해줄 ‘녹색금융 플랫폼(가칭)’ 구축도 추진합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은 친환경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 대출과 투자를 할 수 있고,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도 정보를 획득하고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부나 보증기관은 사업정보와 지원제도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등 지원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친환경 기업과 사업자는 녹색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녹색금융 추진 TF’에서 “금융권도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하며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 충분한 지원강화를 실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