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설비 강화가 곧 안전 경쟁력

입력 2021.01.26 (07:38) 수정 2021.01.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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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한번의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피난 설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의무적인 법 규정 외에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유도 설비를 마련해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시간도 안 돼 불이 꺼지고도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는 옥상 출구를 착각하기 쉬운 구조적 원인이 한몫을 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피난 설비 장치입니다.

문 위에 달린 유도등 외에 문 전면에 대형 축광식 스티커를 붙이고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감지될 경우

["화재발생! 화재발생! 가까운 출구로 대피하십시오."]

소리와 함께 경보등이 깜박거리면서 대피로임을 알립니다.

[이창섭/경기주택도시공사 기전시설부 : "시청각경보기는 강한 전멸등과 [녹취] 소리멘트가 나오는데 소리멘트가 70에서 90데시벨 정도의 아주 강한 소리멘트기 때문에."]

법에서 의무 규정한 피난유도등과 자동개폐장치만으로는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춘 상태에서 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같이 자체적으로 강화한 피난 설비를 모든 임대 주택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종철/경기주택도시공사 안전기술처장 : "앞으로 공급할 모든 공동주택에 강화된 피난설비를 도입하겠고 기(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에도 강화된 피난설비 매뉴얼을 앞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옥상문보다 위층에 기계실이나 승강기 제어실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옥상 구조에 대해서도 설계 등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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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 설비 강화가 곧 안전 경쟁력
    • 입력 2021-01-26 07:38:30
    • 수정2021-01-26 07:41:59
    뉴스광장(경인)
[앵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한번의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피난 설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의무적인 법 규정 외에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유도 설비를 마련해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시간도 안 돼 불이 꺼지고도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는 옥상 출구를 착각하기 쉬운 구조적 원인이 한몫을 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피난 설비 장치입니다.

문 위에 달린 유도등 외에 문 전면에 대형 축광식 스티커를 붙이고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감지될 경우

["화재발생! 화재발생! 가까운 출구로 대피하십시오."]

소리와 함께 경보등이 깜박거리면서 대피로임을 알립니다.

[이창섭/경기주택도시공사 기전시설부 : "시청각경보기는 강한 전멸등과 [녹취] 소리멘트가 나오는데 소리멘트가 70에서 90데시벨 정도의 아주 강한 소리멘트기 때문에."]

법에서 의무 규정한 피난유도등과 자동개폐장치만으로는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춘 상태에서 식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같이 자체적으로 강화한 피난 설비를 모든 임대 주택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종철/경기주택도시공사 안전기술처장 : "앞으로 공급할 모든 공동주택에 강화된 피난설비를 도입하겠고 기(이미) 공급된 임대주택에도 강화된 피난설비 매뉴얼을 앞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옥상문보다 위층에 기계실이나 승강기 제어실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옥상 구조에 대해서도 설계 등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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