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고 경찰 폭행 40대 실형
입력 2021.01.26 (07:46)
수정 2021.01.26 (1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던 중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씨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던 중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씨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고 경찰 폭행 40대 실형
-
- 입력 2021-01-26 07:46:56
- 수정2021-01-26 13:34:07
울산지법은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던 중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씨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경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던 중 경찰관 B씨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씨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