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활보하다 확진 판정…벌금 500만원

입력 2021.01.26 (10:26) 수정 2021.0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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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날 저녁 격리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연락을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고, 인근 식당에서 남편과 지인 등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연락을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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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무시하고 활보하다 확진 판정…벌금 500만원
    • 입력 2021-01-26 10:26:18
    • 수정2021-01-26 10:27:06
    취재K

자가격리 기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날 저녁 격리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연락을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고, 인근 식당에서 남편과 지인 등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연락을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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