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착한 임대인’ 725명…임대료 14억 원 덜 받아
입력 2021.01.26 (10:36)
수정 2021.0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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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지난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725명으로, 임대료 14억3천90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결과 총 725명이 9천50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25% 또는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천900만 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천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면서,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부천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결과 총 725명이 9천50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25% 또는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천900만 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천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면서,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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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725명…임대료 14억 원 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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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0:36:27
- 수정2021-01-26 10:41:48
경기 부천에서 지난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725명으로, 임대료 14억3천90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결과 총 725명이 9천50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25% 또는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천900만 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천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면서,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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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결과 총 725명이 9천50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 25% 또는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임대료 인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은 906명으로, 14억3천900만 원을 덜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천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속속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다면서, 올해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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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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