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
입력 2021.01.26 (17:25)
수정 2021.0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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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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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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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6 17:25:29
- 수정2021-01-26 17:32:16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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