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

입력 2021.01.26 (17:25) 수정 2021.01.26 (1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
    • 입력 2021-01-26 17:25:29
    • 수정2021-01-26 17:32:16
    뉴스 5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