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대책 세워야

입력 2021.01.27 (07:45) 수정 2021.01.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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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해설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박원순 피소 유출의혹의 당사자인 남인순 의원도 변명의 여지없는 불찰이라며 피해자에게 머리숙였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해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경찰과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리하면서 자칫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나 피의사실 유출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함으로써 강제권없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법률로 규제했습니다. 이는 성희롱이 개인간 발생하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 위계나 권력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우리사회가 성희롱을 보는 관점을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권력 관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의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는 성희롱에 동반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입니다. 피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장혜영 의원의 발언은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실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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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대책 세워야
    • 입력 2021-01-27 07:45:37
    • 수정2021-01-27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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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해설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박원순 피소 유출의혹의 당사자인 남인순 의원도 변명의 여지없는 불찰이라며 피해자에게 머리숙였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해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은 경찰과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리하면서 자칫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나 피의사실 유출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함으로써 강제권없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법률로 규제했습니다. 이는 성희롱이 개인간 발생하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 위계나 권력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우리사회가 성희롱을 보는 관점을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권력 관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의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는 성희롱에 동반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입니다. 피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장혜영 의원의 발언은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실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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