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부과 안 한다…‘7인 모임’은 판단 중

입력 2021.01.27 (11:48) 수정 2021.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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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5인 이상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마포구가 일명 '턱스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턱스크'는 공무원이 현장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공무원이 1차 계도한 다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현장적발을 하지 못했고 사진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카페에서 7명이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자문을 구하고 모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선 "워낙 대부분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자치구까지 파급효과가 있고 이런 경우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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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7 11:48:36
    • 수정2021-01-27 11:53:57
    사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5인 이상 모임을 한 것과 관련해 마포구가 일명 '턱스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턱스크'는 공무원이 현장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공무원이 1차 계도한 다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현장적발을 하지 못했고 사진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카페에서 7명이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자문을 구하고 모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선 "워낙 대부분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자치구까지 파급효과가 있고 이런 경우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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