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손실보상 기준은 매출액 아닌 매출이익”

입력 2021.01.27 (17:16) 수정 2021.0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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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기준을 묻는 질문에 “헌법의 정신은 있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크지만 이익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이 클 수도 있다. 보상의 대상은 매출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출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법안도 나와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근거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정부와 국회도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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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7 17:16:23
    • 수정2021-01-27 17:19:40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기준을 묻는 질문에 “헌법의 정신은 있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크지만 이익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이 클 수도 있다. 보상의 대상은 매출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출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법안도 나와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근거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정부와 국회도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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