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해” 경찰관 무고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1.01.27 (19:43) 수정 2021.01.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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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이 확정되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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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해” 경찰관 무고한 60대 벌금형
    • 입력 2021-01-27 19:43:51
    • 수정2021-01-27 19:56:24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이 확정되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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