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봤는데도 ‘환불 불가’?…넷플릭스 등 ‘불공정약관’ 고친다
입력 2021.01.27 (21:47)
수정 2021.01.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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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주지 않아 관련 불만이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용료를 내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지난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하면 한 달치 요금을 먼저 내는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약관에 '계약이 해지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흥기/경기도 화성시 : "시청내역도 없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원 접수 민원은 590건,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이나 해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공정위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한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후 7일까지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넥플릭스의 '무료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체험기간 종료 전에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구독경제 서비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주지 않아 관련 불만이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용료를 내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지난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하면 한 달치 요금을 먼저 내는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약관에 '계약이 해지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흥기/경기도 화성시 : "시청내역도 없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원 접수 민원은 590건,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이나 해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공정위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한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후 7일까지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넥플릭스의 '무료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체험기간 종료 전에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구독경제 서비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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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는데도 ‘환불 불가’?…넷플릭스 등 ‘불공정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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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7 21:47:10
- 수정2021-01-27 22:00:26
![](/data/news/title_image/newsmp4/2021/01/27/220_5105073.jpg)
[앵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주지 않아 관련 불만이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용료를 내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지난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하면 한 달치 요금을 먼저 내는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약관에 '계약이 해지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흥기/경기도 화성시 : "시청내역도 없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원 접수 민원은 590건,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이나 해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공정위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한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후 7일까지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넥플릭스의 '무료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체험기간 종료 전에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구독경제 서비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주지 않아 관련 불만이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용료를 내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지난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하면 한 달치 요금을 먼저 내는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약관에 '계약이 해지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흥기/경기도 화성시 : "시청내역도 없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원 접수 민원은 590건,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이나 해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공정위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한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후 7일까지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넥플릭스의 '무료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체험기간 종료 전에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구독경제 서비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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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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