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1.01.28 (01:00) 수정 2021.01.28 (0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28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낸 지 약 1년 만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야당 측은 지난해 5월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 역시 오늘 병합되어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올해 초 심리가 시작돼, 별도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공수처법을 심리해왔습니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조직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21-01-28 01:00:40
    • 수정2021-01-28 01:47:49
    사회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28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낸 지 약 1년 만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야당 측은 지난해 5월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 역시 오늘 병합되어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올해 초 심리가 시작돼, 별도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공수처법을 심리해왔습니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조직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