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방역 수칙 정비

입력 2021.01.28 (06:40) 수정 2021.01.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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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기숙형 학원이나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인데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트]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하였고...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큰 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소모임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보충형 수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는 게 한 축이고요. 학원의 형태와 유사하게 비인가 학원으로서 기숙형 학원 형태의 운영을 보이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학원 전체를 집합금지를 시키는 조치가 형평성 논란과 학습권 논란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기숙형 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소 이틀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외출과 숙박이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할 때도 다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역수칙들을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상에서 업외 형태로 전개되는 집합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형태에 있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규정을 적용시키기에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집단감염이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지금 현재는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금요일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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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게 듣는다]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방역 수칙 정비
    • 입력 2021-01-28 06:40:21
    • 수정2021-01-28 0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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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기숙형 학원이나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인데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트]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하였고...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큰 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소모임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보충형 수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는 게 한 축이고요. 학원의 형태와 유사하게 비인가 학원으로서 기숙형 학원 형태의 운영을 보이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학원 전체를 집합금지를 시키는 조치가 형평성 논란과 학습권 논란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기숙형 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 입소 이틀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외출과 숙박이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할 때도 다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방역수칙들을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상에서 업외 형태로 전개되는 집합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형태에 있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규정을 적용시키기에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집단감염이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지금 현재는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금요일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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