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피해

입력 2021.01.28 (06:53) 수정 2021.01.28 (0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서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은 30억 원가량이었는데, 선거 전 신고액보다 11억여 원이 늘어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신고서 작성 요령 부족에서 온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언론사에서 대부분 사회부, 정치부에서 활동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에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전 작성한 재산과 실제 재산 차이가 7억5천만 원에 이르는데 조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 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 같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당선 무효형은 피한 겁니다.

선고 뒤 조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항소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편 검찰은 역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황종원/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요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피해
    • 입력 2021-01-28 06:53:24
    • 수정2021-01-28 06:59:22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서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은 30억 원가량이었는데, 선거 전 신고액보다 11억여 원이 늘어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신고서 작성 요령 부족에서 온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언론사에서 대부분 사회부, 정치부에서 활동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에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전 작성한 재산과 실제 재산 차이가 7억5천만 원에 이르는데 조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 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 같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당선 무효형은 피한 겁니다.

선고 뒤 조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판결 결과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항소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편 검찰은 역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황종원/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요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