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운항하다 해녀 들이받은 70대 실형

입력 2021.01.28 (07:42) 수정 2021.01.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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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구 방어진항에서 3.7톤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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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싯배 운항하다 해녀 들이받은 70대 실형
    • 입력 2021-01-28 07:42:26
    • 수정2021-01-28 08:08:4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구 방어진항에서 3.7톤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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