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택배노조 “사측, 택배비 인상 전엔 분류작업 해야 된다 구두지침, 단협 준하는 협정서 써야”

입력 2021.01.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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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 죽음 막기 위한 취지로 분류작업 안하기로 사측과 사회적 합의
- 사회적 합의 후에, 사측 택배비 인상 전에는 분류작업 해야된다 주장
- 사측이 제시하는 분류작업 인원 턱없이 부족한데다 제대로 투입도 안 됐어
- 과로사 막겠다는 원 취지 사라져
- 유일한 방법은 노사 당사자 만나 단협에 준하는 협정서 쓰는 것
- 사측,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지켜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태완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 김경래 : 아까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택배노사가 사회적인 합의를 타결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엿새 만에 지금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노조가. 뭔가 틀어진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노사정 입장이 다른데 오늘은 먼저 노 측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총파업 결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 김태완 : 예, 맞습니다. 1월 29일 바로 내일입니다.

▷ 김경래 : 내일 몇 시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 김태완 : 보통 현장에 저희들이 7시에 출근하니까 7시경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 김경래 : 그러면 완전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분류작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파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때요?

▶ 김태완 : 민간택배사들은 어쨌든 약속이 위반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도 분류가 되지 않으면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전체 규모로는 한 5,500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실상 배송 업무가 5,500명은 중단한다, 완전히 중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500명이면 규모가 한 어느 정도죠? 전체 택배하시는 분들하고 따져보면?

▶ 김태완 : 10%가 조금 넘을 거예요.

▷ 김경래 : 그래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 김태완 : 일단 저희들이 설 특수기 과로사가 또 발생할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만 원래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택배사가 파기를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자, 이제 궁금한 걸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류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정리가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완 : 사회적 합의는 원래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공짜로 분류작업에 대해 택배사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자는 이런 취지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류작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합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합의가 끝나자마자 시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요청을 하니까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 스스로 발표했던 인력만 투입하겠다고 하고 택배비 인상 전에는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합의가 파기가 된 거죠. 결국에 물량이 폭증하면 이번 설에도 택배노동자 과로 위험 굉장히 높게 나타날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택배사들 사 측은 지금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김태완 : 그러니까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지난 10월에 분류인력 투입 계획으로 발표했던 게 CJ대한통운 4천 명, 롯데, 한진은 1천 명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서 또 실제 이 인력도 제대로 다 투입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이번 설 앞두고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게 함으로써 과로사를 차단하겠다는 원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했던 것 그냥 이행하겠다고만 이야기한다면 뭐 하러 사회적 합의문을 그런 걸 합의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투입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다 합하면. 그 정도면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을 어느 정도나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입니까, 보시기에?

▶ 김태완 : 그러니까 CJ대한통운의 경우 4천 명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자동화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 80%에서 85%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한 15% 정도는 택배노동자들이 예전처럼 똑같이 분류작업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이고, 롯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자동화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1천 명씩 투입을 하게 되면 뭐 택배노동자들 한 8명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냥 1명이 같이 분류작업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투입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수준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 80%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합의문을 봐도 그렇고요. 이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가자는 것 아니었어요, 당분간은?

▶ 김태완 : 그렇죠. 이게 설을 앞두고 과로사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즉시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규모가 큰 데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화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계획하거나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페널티 성격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설비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빠르게 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합의가 되면서 그런 대가 얘기가 나왔던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그 부분도 합의를 했던 부분을 못 지키겠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김태완 :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을 안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 김경래 : 사 측에서요?

▶ 김태완 : 네, 그리고 이거를 택배비가 인상되기 전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김경래 : 잠깐만, 좀 이상한데,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좀 더 달라, 택배비 조정을 할 때까지. 이런 건가요, 논리가 사 측의 논리는?

▶ 김태완 : 그래서 사 측의 논리는 그런 거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이 택배비가 인상된 다음에 자기들 계산을 해봐서 가능하면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본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거라면 좀 구속력 있는 어떤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노조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노조는?

▶ 김태완 : 지난 10월에 택배사들 스스로 발표한 것도 안 지켰고 그리고 사회적 각계 구성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합의도 바로 뒤집어버리고 이러면 실제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사 당사자가 만나서 협정서를 쓰면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바꿀 것도 없고 사회적 합의에서 합의한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 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을 하자. 그래야 이게 반복되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죠.

▷ 김경래 : 노사협정서를 쓰자,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 김태완 : 그러니까 단협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단체협약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택배기사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사업자잖아요, 신분이. 그렇죠?

▶ 김태완 : 네.

▷ 김경래 :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정서라는 게 그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 김태완 : 그러니까 노사협정 단체협약이라는 거는 개인사업자냐, 근로자냐 이것과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이라면 이 단체협약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는 크게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김태완 : 그렇죠. 저희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자법상 노동자가 맞다고 사법부나 행정부 통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양쪽 노사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분류작업과 관련해서 “‘계속 분류작업을 해라’, 택배기사들에게 이런 공론을 보냈다, 사 측이”,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러던데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김태완 :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왜요?

▶ 김태완 : 이게 얘기가 와전되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지침은 내려갔다?

▶ 김태완 : 그렇죠.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됐으니까 며칠부터 그러면 우리는 분류작업을 안 하면 되느냐? 이게 대단히 궁금했던 거고, 지난주 후반부에 본사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각 지점마다 보내고 “협의하자, 언제부터 안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번 주 월요일에 구두로 다 전달이 온 거죠. “계획 없다, 그런 거. 계획 없고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분류인력만 투입할 거고 이번 설에도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 다 해야 된다”, 이런 구두로 다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국 동시다발 모든 택배사에서 다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침으로 내려간 거다, 저희들은 파악한 거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실제 그 사실은 다 드러난 거죠.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지금 택배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다하려면 어떤 약속들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지금 가장 급한 요구조건이 뭔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 김태완 :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에서 다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져야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태완 : 네.

▷ 김경래 : 전국택배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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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택배노조 “사측, 택배비 인상 전엔 분류작업 해야 된다 구두지침, 단협 준하는 협정서 써야”
    • 입력 2021-01-28 09:04:35
    최강시사
- 택배노동자 죽음 막기 위한 취지로 분류작업 안하기로 사측과 사회적 합의
- 사회적 합의 후에, 사측 택배비 인상 전에는 분류작업 해야된다 주장
- 사측이 제시하는 분류작업 인원 턱없이 부족한데다 제대로 투입도 안 됐어
- 과로사 막겠다는 원 취지 사라져
- 유일한 방법은 노사 당사자 만나 단협에 준하는 협정서 쓰는 것
- 사측,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지켜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태완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 김경래 : 아까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택배노사가 사회적인 합의를 타결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엿새 만에 지금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노조가. 뭔가 틀어진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노사정 입장이 다른데 오늘은 먼저 노 측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태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총파업 결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 김태완 : 예, 맞습니다. 1월 29일 바로 내일입니다.

▷ 김경래 : 내일 몇 시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 김태완 : 보통 현장에 저희들이 7시에 출근하니까 7시경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 김경래 : 그러면 완전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분류작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파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때요?

▶ 김태완 : 민간택배사들은 어쨌든 약속이 위반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도 분류가 되지 않으면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전체 규모로는 한 5,500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실상 배송 업무가 5,500명은 중단한다, 완전히 중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500명이면 규모가 한 어느 정도죠? 전체 택배하시는 분들하고 따져보면?

▶ 김태완 : 10%가 조금 넘을 거예요.

▷ 김경래 : 그래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 김태완 : 일단 저희들이 설 특수기 과로사가 또 발생할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만 원래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택배사가 파기를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자, 이제 궁금한 걸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류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정리가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완 : 사회적 합의는 원래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공짜로 분류작업에 대해 택배사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자는 이런 취지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류작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합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합의가 끝나자마자 시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요청을 하니까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 스스로 발표했던 인력만 투입하겠다고 하고 택배비 인상 전에는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합의가 파기가 된 거죠. 결국에 물량이 폭증하면 이번 설에도 택배노동자 과로 위험 굉장히 높게 나타날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택배사들 사 측은 지금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김태완 : 그러니까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지난 10월에 분류인력 투입 계획으로 발표했던 게 CJ대한통운 4천 명, 롯데, 한진은 1천 명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서 또 실제 이 인력도 제대로 다 투입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이번 설 앞두고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게 함으로써 과로사를 차단하겠다는 원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했던 것 그냥 이행하겠다고만 이야기한다면 뭐 하러 사회적 합의문을 그런 걸 합의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투입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천 명 정도 되잖아요, 다 합하면. 그 정도면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을 어느 정도나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입니까, 보시기에?

▶ 김태완 : 그러니까 CJ대한통운의 경우 4천 명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자동화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 80%에서 85%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한 15% 정도는 택배노동자들이 예전처럼 똑같이 분류작업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이고, 롯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자동화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1천 명씩 투입을 하게 되면 뭐 택배노동자들 한 8명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냥 1명이 같이 분류작업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투입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수준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 80%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합의문을 봐도 그렇고요. 이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가자는 것 아니었어요, 당분간은?

▶ 김태완 : 그렇죠. 이게 설을 앞두고 과로사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즉시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규모가 큰 데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화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계획하거나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페널티 성격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설비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빠르게 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합의가 되면서 그런 대가 얘기가 나왔던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그 부분도 합의를 했던 부분을 못 지키겠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김태완 :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을 안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 김경래 : 사 측에서요?

▶ 김태완 : 네, 그리고 이거를 택배비가 인상되기 전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김경래 : 잠깐만, 좀 이상한데,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좀 더 달라, 택배비 조정을 할 때까지. 이런 건가요, 논리가 사 측의 논리는?

▶ 김태완 : 그래서 사 측의 논리는 그런 거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이 택배비가 인상된 다음에 자기들 계산을 해봐서 가능하면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본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거라면 좀 구속력 있는 어떤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노조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노조는?

▶ 김태완 : 지난 10월에 택배사들 스스로 발표한 것도 안 지켰고 그리고 사회적 각계 구성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합의도 바로 뒤집어버리고 이러면 실제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사 당사자가 만나서 협정서를 쓰면 이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바꿀 것도 없고 사회적 합의에서 합의한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 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을 하자. 그래야 이게 반복되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죠.

▷ 김경래 : 노사협정서를 쓰자,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 김태완 : 그러니까 단협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단체협약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택배기사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사업자잖아요, 신분이. 그렇죠?

▶ 김태완 : 네.

▷ 김경래 :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정서라는 게 그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 김태완 : 그러니까 노사협정 단체협약이라는 거는 개인사업자냐, 근로자냐 이것과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이라면 이 단체협약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는 크게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김태완 : 그렇죠. 저희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자법상 노동자가 맞다고 사법부나 행정부 통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양쪽 노사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분류작업과 관련해서 “‘계속 분류작업을 해라’, 택배기사들에게 이런 공론을 보냈다, 사 측이”,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러던데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김태완 :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왜요?

▶ 김태완 : 이게 얘기가 와전되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지침은 내려갔다?

▶ 김태완 : 그렇죠.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됐으니까 며칠부터 그러면 우리는 분류작업을 안 하면 되느냐? 이게 대단히 궁금했던 거고, 지난주 후반부에 본사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각 지점마다 보내고 “협의하자, 언제부터 안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번 주 월요일에 구두로 다 전달이 온 거죠. “계획 없다, 그런 거. 계획 없고 자신들이 원래 계획했던 분류인력만 투입할 거고 이번 설에도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 다 해야 된다”, 이런 구두로 다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전국 동시다발 모든 택배사에서 다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침으로 내려간 거다, 저희들은 파악한 거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실제 그 사실은 다 드러난 거죠.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지금 택배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다하려면 어떤 약속들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지금 가장 급한 요구조건이 뭔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 김태완 :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에서 다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져야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태완 : 네.

▷ 김경래 : 전국택배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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