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1.01.28 (10:31) 수정 2021.01.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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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오늘(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일 뿐, 인턴 확인서에 써 있는 것처럼 매주 2회, 16시간씩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제의 허위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의 허위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범행을 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본인을 선별 기소했다는 등 수사·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당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부탁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실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선고가 끝난 뒤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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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8 10:31:36
    • 수정2021-01-28 15:42:54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오늘(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일 뿐, 인턴 확인서에 써 있는 것처럼 매주 2회, 16시간씩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제의 허위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의 허위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범행을 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본인을 선별 기소했다는 등 수사·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당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부탁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실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선고가 끝난 뒤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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