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영업금지 자영업자 임대료 확실히 보전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1.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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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매출 손실 6,70% 차등지급, 매출액이 이익 아닌 만큼 적절치 않아
- 중요한 건 신속성, 임대료 확실히 보전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지급해야
- 소급이냐 미래냐 따질 때 아냐.. 현재 영업금지 업종 포괄 지원해야
- 보편 지원금 자꾸 논의 되는건 지원수준 적기 때문
- 임대료 정률, 지원금 정액 방식도 고려할 수 있어
- 검찰 끊임없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권 관련해 경찰 욕할 거 없어
-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통해 문제 풀어야
- 김학의 출금 과정 위법 있었다면 사법처리, 절차적 하자라면 행정조치 마무리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특히 이제 손실보상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제 이게 국회에서 얘기는 되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서.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는 손실액의 70%, 60%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 김기식 : 그게 매출 손실의 최대 70%인데, 그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다 이익은 아니잖아요.

▷ 김경래 : 그럼요.

▶ 김기식 : 소위 매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나가고 나서 수입이 생기는 건데, 영업금지를 당해서 영업을 안 하면 대개 사람도 줄이고 재료비는 안 들어가고 공과금도 아예 문을 안 여니까 전기료도 안 나갈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히 법적인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보통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는 손해사정액을 통해서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를 다 이렇게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자영업자가 560만 명인데, 그 560만 명 중에서 물론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데는 한 백몇만 명 됩니다만 그 숫자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내려면 아마 올해 다 지나가도 손실보상금 지급을 못할 겁니다.

▷ 김경래 : 현실적인 문제도 있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매출액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동시에 그거를 엄밀하게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건 시간과 비용 부담의 절차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겠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기식 : 왜냐하면 소득 주장을 하는데, 작년도에 당신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하고 다르다, 이러면 이제 당국하고 해당 자영업자 간에 끊임없는 분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됐든 이익이 됐든 여기에 몇 퍼센트를 준다, 이건 정률제잖아요. 정액제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빨리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제일 명확한 건 뭐겠어요? 임대료는 문 닫았는데 나가는 돈이 딱 임대계약서에서 확인되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했을 때는 최소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거나 혹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 정도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더 높겠죠, 최저임금보다는. 그런 정도 선에서 주는 것으로 대신에 이렇게 하면 간명하니까 빨리 드릴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소급 적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 김기식 : 저는 그 논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급이냐 아니냐 할 것 없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한 업종이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전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분들이니까 그걸 뭐 과거에 대한 소급 적용이냐, 미래냐 따지지 말고 현재 영업금지 업종으로서 영업금지를 당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또 영업제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거죠.

▷ 김경래 : 재원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냐, 긴급재정명령을 하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기식 : 재원은 현재로써는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겠죠. 다만 지금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지급 논란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이나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계층적 지원으로 보면 선별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얘기가 자꾸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원 수준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계층에게 과감하게 폭넓게 두텁게 지원해주면 이 보편, 선별 문제는 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제일 컸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 3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한 20조쯤 확실하게 자영업자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대책을 취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과감하다면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에다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임대료라는 건 또 그 사업장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실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일정한 정률적 성격과 정액적 성격을 혼합할 수 있는 거죠. 임대료는 정률적으로 하고 지원금은 정액으로 하는 방식 그것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방식으로 취하면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계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 다 신고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 규모에서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들어보니까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야당에서는 이거는 하필이면 시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거 금권 선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 김기식 : 아니,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오히려 더 나가서 100조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면 선거용이 아니고 여당이 하면 선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입법적 방식을 취했을 때 오히려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하지 말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성에 근거해서 너무 정교하게 법률을 짜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방역을 위해서 영업금지나 제한한 내에서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법의 원칙을 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간명한 방법을 찾으면 2월이라도 입법해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계속 논란이 돼서 지연된다고 하면 그 입법에 담을 내용을 차라리 그냥 입법 없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먼저 하고 사후적으로 입법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렇죠.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의사들이 세미나를 너무 오래하면 힘들죠.

▶ 김기식 : 그렇죠. 수술 방법을 놓고서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으면 죽어가는 환자는 일단 나 수술부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 김경래 :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죠. 물론 논의는 필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검찰, 경찰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양쪽에 지금 사건이 하나씩 몰려 있어요. 경찰 얘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이게 뭐 경찰이 결국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뭐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김기식 소장께서는?

▶ 김기식 : 지금 이용구 차관 사건은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없던 것으로 지금 은폐했다고 하는 거나 정차 상태이긴 하지만 주행모드 상태에서였다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경찰이 사건 부실수사 내지는 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라도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속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경찰만 부실수사하고 은폐했느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검사가 회식하는 자리에서 기자를 맥주병으로 심야에 머리를 때린 사건이 있어요. 심야에 맥주병이라는 흉기를 동원해서 사람의 머리를 때렸으면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폭행죄인데요.

▷ 김경래 : 살인미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기식 : 거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 조치하는 것, 지방으로 발령내는 것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사법처리를 안 하고요?

▶ 김기식 : 안 하고요. 그렇게 검찰도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검찰이 경찰을 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끊임없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고 김학의 사건도 계속 부실수사하고 봐주기 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겨우 사법처리를 한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이용구 차관 사건이 불러일으키게 합니다만 결국은 상호견제의 문제다. 검찰의 부실수사는 경찰이 견제하고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이렇게 종결, 봐주기 종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견제를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견제를 하고 이런 소위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 것이지, 경찰의 수사권을 다시 없앤다,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수사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 김기식 : 수사지휘권을 두면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도 현재 제도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경찰이 내사 종결한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의제기를 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건 수용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피해 당사자가 내사 종결하거나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현재도 마련되어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검찰 얘기도 하나 여쭤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차를 위반해서 문제다가 있고 아니, 뭐 중요한 범죄자를 잡는데 사소한 절차 위반 가지고 너무 심하게 지금 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와야 돼요, 이거는?

▶ 김기식 :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아서 김학의 씨가 출국했으면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을 거고, 지금 김학의 씨가 2심에서 유죄받으면서 법정구속됐는데 김학의 씨에 대한 처벌은 전혀 안 됐겠죠. 그랬으면 아마 출국을 막지 못한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과 결국은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여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법정의적 측면에서는 김학의 씨의 출국을 막아서 사법처리한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 문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폭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을 감금하거나 인신에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뭐 민간인 사인들 간에 하면 감금죄가 되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압수수색하면 사실은 이게 강도죠, 사실.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게만은 이런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이 국가의 사법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절차적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독과라고 해서 우리 청취자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그게 명백히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게 소위 폭력을 본질로 하는 국가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진실인 걸 알아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김학의 씨의 사법처리는 사법정의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면 그거는 별개로 당연히 그것조차도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진실은 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완전히 그냥 뭉개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서 만약에 위법이 있었다면 사법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게 사소한 절차적 하자이고 본질적으로 미흡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절차를 개선하는 수준에서의 어쨌든 행정적 조치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 김경래 : 공수처로 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 있는 상황이라면 공수처로 갔을 가능성이, 공수처로 갔을 가능성이 아니라 공수처가 담당해야 될 수사 사건이죠.

▷ 김경래 : 검사들이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못했고 차장 임명하고 수사관, 검사 임명하려면 거의 한 서너 달 걸릴 텐데, 그때까지 김학의 출금 사건을 보류해놓고 서너 달 뒤에 실제 가동되는 공수처 보고 수사해라, 이거는 거의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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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기식 “영업금지 자영업자 임대료 확실히 보전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지급해야”
    • 입력 2021-01-28 10:51:06
    최강시사
- 자영업 매출 손실 6,70% 차등지급, 매출액이 이익 아닌 만큼 적절치 않아
- 중요한 건 신속성, 임대료 확실히 보전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지급해야
- 소급이냐 미래냐 따질 때 아냐.. 현재 영업금지 업종 포괄 지원해야
- 보편 지원금 자꾸 논의 되는건 지원수준 적기 때문
- 임대료 정률, 지원금 정액 방식도 고려할 수 있어
- 검찰 끊임없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권 관련해 경찰 욕할 거 없어
-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통해 문제 풀어야
- 김학의 출금 과정 위법 있었다면 사법처리, 절차적 하자라면 행정조치 마무리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특히 이제 손실보상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제 이게 국회에서 얘기는 되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서.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는 손실액의 70%, 60%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 김기식 : 그게 매출 손실의 최대 70%인데, 그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다 이익은 아니잖아요.

▷ 김경래 : 그럼요.

▶ 김기식 : 소위 매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나가고 나서 수입이 생기는 건데, 영업금지를 당해서 영업을 안 하면 대개 사람도 줄이고 재료비는 안 들어가고 공과금도 아예 문을 안 여니까 전기료도 안 나갈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히 법적인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보통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는 손해사정액을 통해서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를 다 이렇게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자영업자가 560만 명인데, 그 560만 명 중에서 물론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데는 한 백몇만 명 됩니다만 그 숫자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내려면 아마 올해 다 지나가도 손실보상금 지급을 못할 겁니다.

▷ 김경래 : 현실적인 문제도 있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매출액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동시에 그거를 엄밀하게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건 시간과 비용 부담의 절차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겠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기식 : 왜냐하면 소득 주장을 하는데, 작년도에 당신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하고 다르다, 이러면 이제 당국하고 해당 자영업자 간에 끊임없는 분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됐든 이익이 됐든 여기에 몇 퍼센트를 준다, 이건 정률제잖아요. 정액제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빨리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제일 명확한 건 뭐겠어요? 임대료는 문 닫았는데 나가는 돈이 딱 임대계약서에서 확인되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했을 때는 최소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거나 혹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 정도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더 높겠죠, 최저임금보다는. 그런 정도 선에서 주는 것으로 대신에 이렇게 하면 간명하니까 빨리 드릴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소급 적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 김기식 : 저는 그 논란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급이냐 아니냐 할 것 없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한 업종이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전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분들이니까 그걸 뭐 과거에 대한 소급 적용이냐, 미래냐 따지지 말고 현재 영업금지 업종으로서 영업금지를 당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또 영업제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소급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거죠.

▷ 김경래 : 재원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냐, 긴급재정명령을 하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기식 : 재원은 현재로써는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겠죠. 다만 지금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지급 논란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이나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계층적 지원으로 보면 선별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얘기가 자꾸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원 수준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계층에게 과감하게 폭넓게 두텁게 지원해주면 이 보편, 선별 문제는 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제일 컸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 3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한 20조쯤 확실하게 자영업자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대책을 취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과감하다면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에다가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임대료라는 건 또 그 사업장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실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일정한 정률적 성격과 정액적 성격을 혼합할 수 있는 거죠. 임대료는 정률적으로 하고 지원금은 정액으로 하는 방식 그것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방식으로 취하면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계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 다 신고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 규모에서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들어보니까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야당에서는 이거는 하필이면 시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거 금권 선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 김기식 : 아니,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오히려 더 나가서 100조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면 선거용이 아니고 여당이 하면 선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입법적 방식을 취했을 때 오히려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하지 말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성에 근거해서 너무 정교하게 법률을 짜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방역을 위해서 영업금지나 제한한 내에서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법의 원칙을 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간명한 방법을 찾으면 2월이라도 입법해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계속 논란이 돼서 지연된다고 하면 그 입법에 담을 내용을 차라리 그냥 입법 없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먼저 하고 사후적으로 입법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렇죠.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의사들이 세미나를 너무 오래하면 힘들죠.

▶ 김기식 : 그렇죠. 수술 방법을 놓고서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으면 죽어가는 환자는 일단 나 수술부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 김경래 :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죠. 물론 논의는 필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검찰, 경찰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양쪽에 지금 사건이 하나씩 몰려 있어요. 경찰 얘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이게 뭐 경찰이 결국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뭐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김기식 소장께서는?

▶ 김기식 : 지금 이용구 차관 사건은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없던 것으로 지금 은폐했다고 하는 거나 정차 상태이긴 하지만 주행모드 상태에서였다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경찰이 사건 부실수사 내지는 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라도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속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경찰만 부실수사하고 은폐했느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검사가 회식하는 자리에서 기자를 맥주병으로 심야에 머리를 때린 사건이 있어요. 심야에 맥주병이라는 흉기를 동원해서 사람의 머리를 때렸으면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폭행죄인데요.

▷ 김경래 : 살인미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기식 : 거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 조치하는 것, 지방으로 발령내는 것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사법처리를 안 하고요?

▶ 김기식 : 안 하고요. 그렇게 검찰도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검찰이 경찰을 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끊임없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고 김학의 사건도 계속 부실수사하고 봐주기 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겨우 사법처리를 한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이용구 차관 사건이 불러일으키게 합니다만 결국은 상호견제의 문제다. 검찰의 부실수사는 경찰이 견제하고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이렇게 종결, 봐주기 종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견제를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견제를 하고 이런 소위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 것이지, 경찰의 수사권을 다시 없앤다,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수사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 김기식 : 수사지휘권을 두면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도 현재 제도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경찰이 내사 종결한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의제기를 해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건 수용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피해 당사자가 내사 종결하거나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는 현재도 마련되어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검찰 얘기도 하나 여쭤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차를 위반해서 문제다가 있고 아니, 뭐 중요한 범죄자를 잡는데 사소한 절차 위반 가지고 너무 심하게 지금 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와야 돼요, 이거는?

▶ 김기식 :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아서 김학의 씨가 출국했으면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을 거고, 지금 김학의 씨가 2심에서 유죄받으면서 법정구속됐는데 김학의 씨에 대한 처벌은 전혀 안 됐겠죠. 그랬으면 아마 출국을 막지 못한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과 결국은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여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법정의적 측면에서는 김학의 씨의 출국을 막아서 사법처리한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 문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폭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을 감금하거나 인신에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뭐 민간인 사인들 간에 하면 감금죄가 되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압수수색하면 사실은 이게 강도죠, 사실.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게만은 이런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이 국가의 사법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절차적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독과라고 해서 우리 청취자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그게 명백히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 그게 소위 폭력을 본질로 하는 국가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진실인 걸 알아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김학의 씨의 사법처리는 사법정의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면 그거는 별개로 당연히 그것조차도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진실은 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완전히 그냥 뭉개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서 만약에 위법이 있었다면 사법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게 사소한 절차적 하자이고 본질적으로 미흡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절차를 개선하는 수준에서의 어쨌든 행정적 조치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 김경래 : 공수처로 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 있는 상황이라면 공수처로 갔을 가능성이, 공수처로 갔을 가능성이 아니라 공수처가 담당해야 될 수사 사건이죠.

▷ 김경래 : 검사들이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못했고 차장 임명하고 수사관, 검사 임명하려면 거의 한 서너 달 걸릴 텐데, 그때까지 김학의 출금 사건을 보류해놓고 서너 달 뒤에 실제 가동되는 공수처 보고 수사해라, 이거는 거의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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