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학연기 없이 3월부터 학사 운영…2단계 하향시 유아·초등 1,2학년 밀집도 기준서 제외

입력 2021.01.28 (11:00) 수정 2021.01.28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 학기는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이 운영되고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별 판단에 따라 사실상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시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이하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학사운영 방안을 보면 개학 연기 없이 올해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법정 수업기준일수를 준수해 최대한 등교수업이 확대됩니다.

각급 학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의한 학교 밀집도 기준 내에서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원격수업을 최소화하고 등교수업일을 늘리게 됩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와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밀집도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소규모 학교 기준인 학생수 300명 내외를 3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한 학급 학생수가 25명 이하이면서 학생수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인 학교도 소규모 학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 하향시, 학교 밀집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방역인력 5만 명을 일선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2천여 명을 배치해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실시간 쌍방향 교육 콘텐츠와 실시간 대화, 실시간 조·종례 등을 도입해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 완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새학년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은 연기 없이 오는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개학연기 없이 3월부터 학사 운영…2단계 하향시 유아·초등 1,2학년 밀집도 기준서 제외
    • 입력 2021-01-28 11:00:23
    • 수정2021-01-28 11:26:12
    사회
올해 새 학기는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이 운영되고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별 판단에 따라 사실상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시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이하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학사운영 방안을 보면 개학 연기 없이 올해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법정 수업기준일수를 준수해 최대한 등교수업이 확대됩니다.

각급 학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의한 학교 밀집도 기준 내에서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원격수업을 최소화하고 등교수업일을 늘리게 됩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포함)와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밀집도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매일 등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소규모 학교 기준인 학생수 300명 내외를 3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한 학급 학생수가 25명 이하이면서 학생수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인 학교도 소규모 학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 하향시, 학교 밀집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방역인력 5만 명을 일선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2천여 명을 배치해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실시간 쌍방향 교육 콘텐츠와 실시간 대화, 실시간 조·종례 등을 도입해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 완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새학년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은 연기 없이 오는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