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경찰관 폭행’ 50대 취객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1.28 (11:02)
수정 2021.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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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1/28)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폭행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저녁에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뿐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1/28)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폭행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저녁에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뿐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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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경찰관 폭행’ 50대 취객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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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1:02:30
- 수정2021-01-28 11:05:30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1/28)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폭행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저녁에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뿐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늘(1/28)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구조 활동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폭행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저녁에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뿐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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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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