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숙인 시설 종사자·이용자 전수검사 추진
입력 2021.01.28 (11:16)
수정 2021.0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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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 입소 노숙인과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고, 종사자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과 이용자들이 내일(29일)까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활용하고, 오늘과 내일 2일간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운영수칙도 강화됩니다. 노숙인 지원시설은 30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27일 이후 검사에서 음성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최근 7일 이내 음성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서울시는 오늘(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 입소 노숙인과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고, 종사자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과 이용자들이 내일(29일)까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활용하고, 오늘과 내일 2일간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운영수칙도 강화됩니다. 노숙인 지원시설은 30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27일 이후 검사에서 음성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최근 7일 이내 음성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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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숙인 시설 종사자·이용자 전수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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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1:16:50
- 수정2021-01-28 11:22:50
최근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 입소 노숙인과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고, 종사자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과 이용자들이 내일(29일)까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활용하고, 오늘과 내일 2일간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운영수칙도 강화됩니다. 노숙인 지원시설은 30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27일 이후 검사에서 음성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최근 7일 이내 음성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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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 입소 노숙인과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고, 종사자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과 이용자들이 내일(29일)까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활용하고, 오늘과 내일 2일간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운영수칙도 강화됩니다. 노숙인 지원시설은 30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27일 이후 검사에서 음성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최근 7일 이내 음성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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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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