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입력 2021.01.28 (11:21)
수정 2021.0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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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2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시, 군과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2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시, 군과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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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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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1:21:02
- 수정2021-01-28 11:28:12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2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시, 군과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2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시, 군과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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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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