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배출한 일부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되고 폐기

입력 2021.01.28 (12:01) 수정 2021.01.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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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영향으로 택배·음식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배출도 늘어난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상당량이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청북도에 있는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 가운데 30~40%가량이 재활용품으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 대상 4곳의 시설 모두에서 선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도·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다 보니, 시설 작업자들이 재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페트·PP), 음식 용기(페트·OTHER) 등은 형태는 유사하나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습니다. 또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는 재생 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유로,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소의 작업자 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38명)가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 인력보다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 유형으로는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58%(29명)를 차지했습니다.

또 작업자 대부분은 현행 재질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를 참고해 선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재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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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28 13:05:10
    경제
코로나 19 영향으로 택배·음식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배출도 늘어난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상당량이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청북도에 있는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 가운데 30~40%가량이 재활용품으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 대상 4곳의 시설 모두에서 선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용도·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다 보니, 시설 작업자들이 재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페트·PP), 음식 용기(페트·OTHER) 등은 형태는 유사하나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습니다. 또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는 재생 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유로,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소의 작업자 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38명)가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 인력보다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 유형으로는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58%(29명)를 차지했습니다.

또 작업자 대부분은 현행 재질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를 참고해 선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재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리배출 대상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 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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