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손 본다…실시간 보험 가입 조회

입력 2021.01.28 (12:01) 수정 2021.01.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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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동안 업체별로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내일(29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업체는 일감을 전달할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업체와 계약한 단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일감을 받기 위해 A업체와 B업체에 등록해두고 일하는 경우 개인보험 하나에만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A·B업체 각각 요구하는 단체보험에 계약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보험 8만여 건 중 개인보험은 5,800건(7%)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금융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driver.kidi.or.kr)을 구축해 대리업체가 '대리콜'을 배정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해당 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을 동의하면 대리업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로지', '아이콘소프트' 등은 2~3월 중에 전산 연결을 완료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해당하는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0%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연간 보험료 110만 원 내외인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10% 정도 저렴한 연 보험료 96만 원 내외의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기사가 1개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라도 보험료를 최대 15%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대리운전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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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필수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동안 업체별로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내일(29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업체는 일감을 전달할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업체와 계약한 단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일감을 받기 위해 A업체와 B업체에 등록해두고 일하는 경우 개인보험 하나에만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A·B업체 각각 요구하는 단체보험에 계약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보험 8만여 건 중 개인보험은 5,800건(7%)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금융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driver.kidi.or.kr)을 구축해 대리업체가 '대리콜'을 배정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해당 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을 동의하면 대리업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부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로지', '아이콘소프트' 등은 2~3월 중에 전산 연결을 완료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해당하는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0%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연간 보험료 110만 원 내외인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10% 정도 저렴한 연 보험료 96만 원 내외의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기사가 1개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라도 보험료를 최대 15%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대리운전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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