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 자체 허위 없다면 거짓 주장 했어도 증거위조 아냐”

입력 2021.01.28 (12:50) 수정 2021.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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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제출된 증거 내용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는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증거의 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던 B 씨의 변호를 맡아 “B 씨가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며 은행 송금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B 씨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고, 이에 검찰은 A 씨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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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증거 자체 허위 없다면 거짓 주장 했어도 증거위조 아냐”
    • 입력 2021-01-28 12:50:14
    • 수정2021-01-28 13:16:33
    사회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제출된 증거 내용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는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증거의 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던 B 씨의 변호를 맡아 “B 씨가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며 은행 송금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B 씨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고, 이에 검찰은 A 씨가 증거를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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