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조속히 제정”

입력 2021.01.28 (14:17) 수정 2021.0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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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배달 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관해 “입법 추진 등 대책의 이행을 위해 노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술 발달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 표준계약서 보급 ▲ 불공정거래 방지 ▲ 세무 상담 지원 ▲ 직업훈련 ▲ 자격증 마련 등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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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노동부 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조속히 제정”
    • 입력 2021-01-28 14:17:12
    • 수정2021-01-28 14:34:01
    사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배달 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관해 “입법 추진 등 대책의 이행을 위해 노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플랫폼 기술 발달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 표준계약서 보급 ▲ 불공정거래 방지 ▲ 세무 상담 지원 ▲ 직업훈련 ▲ 자격증 마련 등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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