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원칙 어긋나지 않아”

입력 2021.01.28 (14:34) 수정 2021.01.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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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공수처법 전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옛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 다수 의견(재판관 5명)은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사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른바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뤄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들은 수사처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부당하게 내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권 독립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함께 냈습니다.

헌재는 이밖에 나머지 공수처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공수처법 전체에 대한 심판을 구했지만 개별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이 20대, 21대 국회의원인 점 등을 감안해 공수처 수사 대상을 규정한 조항 등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청구인 측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대한변협 부회장을 제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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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원칙 어긋나지 않아”
    • 입력 2021-01-28 14:34:47
    • 수정2021-01-28 19:13:05
    사회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공수처법 전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옛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 다수 의견(재판관 5명)은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사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른바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뤄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들은 수사처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부당하게 내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권 독립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함께 냈습니다.

헌재는 이밖에 나머지 공수처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공수처법 전체에 대한 심판을 구했지만 개별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이 20대, 21대 국회의원인 점 등을 감안해 공수처 수사 대상을 규정한 조항 등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청구인 측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대한변협 부회장을 제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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