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금감원 조정안 수용…라임펀드 분쟁조정 첫 성립

입력 2021.01.28 (14:48) 수정 2021.0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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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가운데 KB증권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합의는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펀드 환매나 청산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경우 원칙상 손해가 확정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방식의 분쟁조정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은 60%,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p 가감조정한 40~80%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안에 대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 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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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8 14:48:54
    • 수정2021-01-28 14:49:17
    경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가운데 KB증권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합의는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펀드 환매나 청산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경우 원칙상 손해가 확정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방식의 분쟁조정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은 60%,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p 가감조정한 40~80%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안에 대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 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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