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오피스텔 개조”…경기도,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입력 2021.01.28 (14:50) 수정 2021.01.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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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해온 불법 숙박업체 30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고양과 성남 등 10개 시군의 미신고 의심 숙박시설 41곳을 조사한 결과,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양의 한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15개 실을 빌린 뒤 수건과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불법 영업해오며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안산의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돼 안산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소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 총액이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적발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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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오피스텔 개조”…경기도,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 입력 2021-01-28 14:50:46
    • 수정2021-01-28 15:03:42
    사회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해온 불법 숙박업체 30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고양과 성남 등 10개 시군의 미신고 의심 숙박시설 41곳을 조사한 결과,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양의 한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15개 실을 빌린 뒤 수건과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불법 영업해오며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안산의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돼 안산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소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 총액이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적발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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