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아들 유대균 횡령소득 과세 취소해야”…1심 뒤집혀

입력 2021.01.28 (16:07) 수정 2021.0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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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실형이 확정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횡령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가 횡령 사건 형사재판 도중 피해자(회사)에게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는 유 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28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 소득에 대해 국가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납세자가 기존 세금을 정정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유 씨처럼 위법소득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도 몰수·추징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반환한 돈에 대해서까지 경정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횡령 소득 70억여 원 가운데 48억 원가량을 피해자인 회사 측에 반환해 세금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과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부터 12년 동안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 회장이 소유했던 계열사 7곳으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제공 없이 상표권 사용료 70억여 원을 지급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세무당국은 2014년 故 유병언 회장과 유 씨, 유병언 회장 소유 계열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유 씨에게 지급한 돈을 유 씨의 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2017년 9월 유 씨에게 해당 사용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1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 씨는 사측에 횡령 소득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는 부당하다며, 이듬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횡령액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신의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회사들이 자발적 노력에 의해 회삿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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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병언 아들 유대균 횡령소득 과세 취소해야”…1심 뒤집혀
    • 입력 2021-01-28 16:07:22
    • 수정2021-01-28 16:08:51
    사회
계열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실형이 확정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횡령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가 횡령 사건 형사재판 도중 피해자(회사)에게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는 유 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28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 소득에 대해 국가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납세자가 기존 세금을 정정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유 씨처럼 위법소득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도 몰수·추징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반환한 돈에 대해서까지 경정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횡령 소득 70억여 원 가운데 48억 원가량을 피해자인 회사 측에 반환해 세금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과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부터 12년 동안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 회장이 소유했던 계열사 7곳으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제공 없이 상표권 사용료 70억여 원을 지급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세무당국은 2014년 故 유병언 회장과 유 씨, 유병언 회장 소유 계열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유 씨에게 지급한 돈을 유 씨의 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2017년 9월 유 씨에게 해당 사용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1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 씨는 사측에 횡령 소득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는 부당하다며, 이듬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횡령액 일부를 반환한 것은 자신의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회사들이 자발적 노력에 의해 회삿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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