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故 김승효 씨에 15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1.01.28 (16:07) 수정 2021.0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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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고 김승효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고 김승효 씨와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12억 4천9백만 원의 위자료를, 김 씨의 형제 등 유족 4명에게는 모두 3억 2천8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 씨를 영장없이 연행해 불법 구금했고, 강압수사와 회유·협박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통역인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대부분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판사들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이라는 무거운 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위법한 재판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포와 구금·고문을 당한 김 씨가 수감생활 중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가족들의 치료 요청이 있었음에도, 교도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조치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김 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방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대학생으로서 평온한 일상을 살던 김 씨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극도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데다 고문 후유증으로 얻은 조현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간첩의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조현병까지 앓게 되면서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조현병을 앓는 김 씨를 수십 년 동안 돌보며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상당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대학교 교양학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뒤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자백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1981년 가석방됐지만 조현병 등 각종 고문 후유증을 앓아 정신병원에서 21년 동안 입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 영화 '자백'에 출연해 "나는 무죄야", "한국은 나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형은 2015년 김 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씨와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해 8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일본 교토에 있는 자택에서 7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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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故 김승효 씨에 15억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21-01-28 16:07:22
    • 수정2021-02-02 17:39:01
    사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고 김승효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고 김승효 씨와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12억 4천9백만 원의 위자료를, 김 씨의 형제 등 유족 4명에게는 모두 3억 2천8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 씨를 영장없이 연행해 불법 구금했고, 강압수사와 회유·협박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통역인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대부분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판사들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이라는 무거운 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위법한 재판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포와 구금·고문을 당한 김 씨가 수감생활 중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가족들의 치료 요청이 있었음에도, 교도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조치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김 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을 방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대학생으로서 평온한 일상을 살던 김 씨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극도의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데다 고문 후유증으로 얻은 조현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간첩의 누명을 쓰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조현병까지 앓게 되면서 가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조현병을 앓는 김 씨를 수십 년 동안 돌보며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상당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대학교 교양학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뒤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자백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씨는 1981년 가석방됐지만 조현병 등 각종 고문 후유증을 앓아 정신병원에서 21년 동안 입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 영화 '자백'에 출연해 "나는 무죄야", "한국은 나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형은 2015년 김 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씨와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해 8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일본 교토에 있는 자택에서 7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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