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일용직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다음달부터 적용

입력 2021.01.28 (16:17) 수정 2021.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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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주에 한 차례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입니다.

또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공동 숙소에서 2명 이상이 공동생활하는 관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도 최소 1차례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평택시는 행정명령 기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 36명이 나온 평택의 제조업체와 관련해 평택시는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등에서 공동생활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또, 해당 사업장이 정규 근로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 30여 명을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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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8 16:17:57
    • 수정2021-01-28 16:20:08
    사회
평택시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주에 한 차례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입니다.

또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공동 숙소에서 2명 이상이 공동생활하는 관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도 최소 1차례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평택시는 행정명령 기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 36명이 나온 평택의 제조업체와 관련해 평택시는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등에서 공동생활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또, 해당 사업장이 정규 근로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 30여 명을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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