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명의 도용’ 88억 원어치 물품 밀수한 일당 적발

입력 2021.01.28 (16:45) 수정 2021.01.28 (16: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담배와 위조 명품 등을 대량으로 밀수하려던 운송대행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운송대행업자 52살 A씨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6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의 컨테이너 화물로 국산 담배 10만갑, 위조 명품 가방·지갑 4천600점 등 정품 시가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인천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밀수품이 적발되자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실제 화주가 아닌 사람을 내세워 세관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래처 명의 도용’ 88억 원어치 물품 밀수한 일당 적발
    • 입력 2021-01-28 16:45:06
    • 수정2021-01-28 16:52:48
    사회
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담배와 위조 명품 등을 대량으로 밀수하려던 운송대행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운송대행업자 52살 A씨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6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의 컨테이너 화물로 국산 담배 10만갑, 위조 명품 가방·지갑 4천600점 등 정품 시가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인천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밀수품이 적발되자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실제 화주가 아닌 사람을 내세워 세관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