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

입력 2021.01.28 (16:45) 수정 2021.0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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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6 제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6명, 합헌 3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등 사후적 제재수단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받자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5명, 위헌 4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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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8 16:45:15
    • 수정2021-01-28 16:53:15
    사회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6 제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6명, 합헌 3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등 사후적 제재수단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받자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5명, 위헌 4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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