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4·3 생존 수형인 첫 손해배상 소송 이르면 4월 변론 마무리

입력 2021.01.28 (17:04) 수정 2021.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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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만에 재심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은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르면 4월쯤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4·3 생존수형인 양근방(89) 할아버지와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숨진 원고의 유족을 포함한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차 변론기일 이후 열린 이번 2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해마루 변호사들과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피해 입증 증거’를 원고 측에 요구했습니다. 개별적인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 외에 추가 증거도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여 명의 피해사실이 담긴 녹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2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녹취서 중에서 일부를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는지 원고 측에 물었고, 원고 측 변호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중에서 일부 원고(유족)의 가족증명서와 제적등본 내용이 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호적 정리가 늦어진 경우”라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앞서 무죄가 선고됐던 4·3 생존수형인 재심에선 4·3 당시 불법 수사와 구금 사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수형인들이 출소한 뒤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는 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변호사는 4·3진상보고서가 나온 2003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4·3진상보고서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피해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잡는 것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03억 원으로, 1인당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책정됐습니다.

3차 변론 기일은 4월 15일 오후 2시10분으로, 제주4·3 73주기 이후입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해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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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무죄’ 4·3 생존 수형인 첫 손해배상 소송 이르면 4월 변론 마무리
    • 입력 2021-01-28 17:04:21
    • 수정2021-01-28 17:41:18
    사회
70여년만에 재심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은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르면 4월쯤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4·3 생존수형인 양근방(89) 할아버지와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숨진 원고의 유족을 포함한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차 변론기일 이후 열린 이번 2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해마루 변호사들과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피해 입증 증거’를 원고 측에 요구했습니다. 개별적인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 외에 추가 증거도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여 명의 피해사실이 담긴 녹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2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녹취서 중에서 일부를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는지 원고 측에 물었고, 원고 측 변호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중에서 일부 원고(유족)의 가족증명서와 제적등본 내용이 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호적 정리가 늦어진 경우”라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앞서 무죄가 선고됐던 4·3 생존수형인 재심에선 4·3 당시 불법 수사와 구금 사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수형인들이 출소한 뒤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는 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변호사는 4·3진상보고서가 나온 2003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4·3진상보고서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피해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잡는 것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03억 원으로, 1인당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책정됐습니다.

3차 변론 기일은 4월 15일 오후 2시10분으로, 제주4·3 73주기 이후입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해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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