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입력 2021.01.28 (17:30) 수정 2021.01.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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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이 차장에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 변호사가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지난 1997년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친 뒤 2016년 법복을 벗었습니다.

김 처장은 차장을 단수 추천한 데 대해선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고,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이첩 요청 사유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도 각하 결정은 했지만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이 3:3으로 팽팽했다"며, "헌재 결정문의 문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수처 수사규칙에 이첩조항 세부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있어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는다"며, "차장이 임명되면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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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 입력 2021-01-28 17:30:21
    • 수정2021-01-28 19:13:32
    사회
김진욱 공수처장이 차장에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2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 변호사가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지난 1997년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친 뒤 2016년 법복을 벗었습니다.

김 처장은 차장을 단수 추천한 데 대해선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고,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이첩 요청 사유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도 각하 결정은 했지만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이 3:3으로 팽팽했다"며, "헌재 결정문의 문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수처 수사규칙에 이첩조항 세부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있어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는다"며, "차장이 임명되면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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