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학의 출금’ 신고, 규정대로 조사…수사 의뢰 엄격히 검토”

입력 2021.01.28 (17:37) 수정 2021.0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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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제보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관계 법령 규정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각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려 한다거나 검찰에 보내려 한다고 하는데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법령상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며 “모든 요건을 파악한 뒤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수사 기관과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보하고 보호를 신청한 신고자 A 씨는 권익위가 자신의 공수처 이첩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하다 ‘공수처 이첩이 옳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 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나도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며 “신고자 의사를 감안할 수는 있지만, 신고자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여러 규정이 있어 단시간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다만 국민적 관심사와 신고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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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8 17:37:09
    • 수정2021-01-28 17:44:25
    정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제보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관계 법령 규정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각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려 한다거나 검찰에 보내려 한다고 하는데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법령상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며 “모든 요건을 파악한 뒤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수사 기관과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보하고 보호를 신청한 신고자 A 씨는 권익위가 자신의 공수처 이첩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하다 ‘공수처 이첩이 옳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 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나도 언론 기사를 통해 봤다”며 “신고자 의사를 감안할 수는 있지만, 신고자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여러 규정이 있어 단시간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다만 국민적 관심사와 신고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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