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 친모 구속기소
입력 2021.01.28 (18:29)
수정 2021.01.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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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친모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34)를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9월 생후 3개월된 딸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때려 두개골 등 11개 부위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분유 등도 제대도 먹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이들 부부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씨는 2019년 8~9월 생후 3개월된 딸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때려 두개골 등 11개 부위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분유 등도 제대도 먹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이들 부부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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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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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8:29:05
- 수정2021-01-28 19:48:27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친모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34)를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9월 생후 3개월된 딸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때려 두개골 등 11개 부위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분유 등도 제대도 먹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이들 부부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씨는 2019년 8~9월 생후 3개월된 딸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때려 두개골 등 11개 부위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분유 등도 제대도 먹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도움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이들 부부를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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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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