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 유죄에 곧바로 항소

입력 2021.01.28 (19:07) 수정 2021.01.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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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문제의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최 대표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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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 유죄에 곧바로 항소
    • 입력 2021-01-28 19:07:08
    • 수정2021-01-28 19:51:03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문제의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최 대표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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