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현장영상] 진짜 범인이 참석한 재판…‘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01.28 (19:16) 현장영상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 16명에게 국가가 총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뒤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뒤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입니다.
- [현장영상] 진짜 범인이 참석한 재판…‘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 입력 2021-01-28 19:16:12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 16명에게 국가가 총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뒤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뒤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삼례 슈퍼 살인 누명 사건'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이제우 기자 jewoolee@kbs.co.kr
이제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
윤성욱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