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6년 만에 뒤집혀

입력 2021.01.28 (19:18) 수정 2021.0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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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 지지나 비방 글을 쓸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공직선거법 조항인데, 헌재가 오늘 6년 만에 이 결정을 뒤집고 위헌 판결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지지하는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게시물이 올라올 때 ‘실명 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6년 만에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등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겁니다.

헌재는 실명 확인 절차로 국민의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건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과 단속 편의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 외에도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 근거없는 비방글 등에 대한 다른 제재 수단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보다 절실한 기간이어서, 실명 인증을 행정편의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효력은 곧바로 상실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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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6년 만에 뒤집혀
    • 입력 2021-01-28 19:18:44
    • 수정2021-01-28 1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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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 지지나 비방 글을 쓸 때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공직선거법 조항인데, 헌재가 오늘 6년 만에 이 결정을 뒤집고 위헌 판결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지지하는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게시물이 올라올 때 ‘실명 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201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6년 만에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등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겁니다.

헌재는 실명 확인 절차로 국민의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든 익명 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건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과 단속 편의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 외에도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 근거없는 비방글 등에 대한 다른 제재 수단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보다 절실한 기간이어서, 실명 인증을 행정편의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효력은 곧바로 상실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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