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고의성 있어, 최고수위 징계”

입력 2021.01.28 (21:41) 수정 2021.01.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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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적 박탈로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며, 지난 25일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된지 사흘만입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마치고나서 당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김 전 대표의 입장문과 피해자의 입장문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규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또 "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볼 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당헌·당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상을 고려할 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제명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저녁 사건이 발생했고, 장 의원이 사흘 뒤 당에 피해를 알려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백한 성추행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김 전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당기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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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8 21:41:54
    • 수정2021-01-28 22: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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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적 박탈로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며, 지난 25일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된지 사흘만입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마치고나서 당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김 전 대표의 입장문과 피해자의 입장문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 행위는 당규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규의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또 "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볼 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당헌·당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등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상을 고려할 때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제명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저녁 사건이 발생했고, 장 의원이 사흘 뒤 당에 피해를 알려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백한 성추행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김 전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당기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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