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강소특구 연구기관·기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입력 2021.01.28 (21:51)
수정 2021.01.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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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도세 감면 조례안이 오늘(2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자, 입주 기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자, 입주 기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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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강소특구 연구기관·기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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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21:51:41
- 수정2021-01-28 22:00:11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도세 감면 조례안이 오늘(2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자, 입주 기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청주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자, 입주 기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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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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