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서구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1.01.29 (08:17) 수정 2021.0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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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와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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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부기 서구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21-01-29 08:17:19
    • 수정2021-01-29 13:45:48
    뉴스광장(대구)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와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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