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서구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1.01.29 (08:17)
수정 2021.01.29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와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와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부기 서구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 입력 2021-01-29 08:17:19
- 수정2021-01-29 13:45:48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와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와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