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에 거짓말까지…사망자 유족 “제발 엄벌해달라”

입력 2021.01.30 (08:01) 수정 2021.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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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시 모 장례식장에서 사고 피해자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29일 제주시 모 장례식장에서 사고 피해자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어린 딸에게 앞으로 할머니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잘 해 드리지 못해서. 고생만 하시다 간 것 같아서…그게 가장 억울해요.”

제주 화물차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은 황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29일 제주시 모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 측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절규했다.

숨진 60대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가 어렵게 고생만 하시다 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지난 28일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딸을 데리고 경기도 안산에서 급하게 제주도로 내려왔다.

유족 측은 “병원으로부터 어머니의 폐와 장기, 얼굴 등이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드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 화물차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하고 구조 활동도 안 해…거짓말에 협박까지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쓰러졌고, 뒤따르던 50대 여성이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화물차에 치였다.


쓰러진 여성은 3m가량 튕겨 나간 뒤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축하던 여성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30km였다.

당시 두 여성의 지인이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57)씨가 목격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사라졌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자는 “벌벌 떨면서 119에 전화하는데 운전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며 욕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며 “교통사고를 냈으면 환자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없다’, ‘운전자가 가버렸다’고 거짓말했다”며 “내가 ‘당신이 운전한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시도했지만, 세 차례 넘게 거부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취재진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는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가 운전을 하기 전에 다녀간 술집을 특정하고 정확한 음주 행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51건으로 5명이 숨지고 54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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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측정 거부에 거짓말까지…사망자 유족 “제발 엄벌해달라”
    • 입력 2021-01-30 08:01:57
    • 수정2021-01-30 10:36:43
    취재K
29일 제주시 모 장례식장에서 사고 피해자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어린 딸에게 앞으로 할머니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잘 해 드리지 못해서. 고생만 하시다 간 것 같아서…그게 가장 억울해요.”

제주 화물차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은 황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29일 제주시 모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 측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절규했다.

숨진 60대 여성의 아들은 “어머니가 어렵게 고생만 하시다 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지난 28일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딸을 데리고 경기도 안산에서 급하게 제주도로 내려왔다.

유족 측은 “병원으로부터 어머니의 폐와 장기, 얼굴 등이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드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 화물차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하고 구조 활동도 안 해…거짓말에 협박까지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쓰러졌고, 뒤따르던 50대 여성이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화물차에 치였다.


쓰러진 여성은 3m가량 튕겨 나간 뒤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축하던 여성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30km였다.

당시 두 여성의 지인이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57)씨가 목격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사라졌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자는 “벌벌 떨면서 119에 전화하는데 운전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며 욕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며 “교통사고를 냈으면 환자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없다’, ‘운전자가 가버렸다’고 거짓말했다”며 “내가 ‘당신이 운전한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시도했지만, 세 차례 넘게 거부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취재진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는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가 운전을 하기 전에 다녀간 술집을 특정하고 정확한 음주 행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51건으로 5명이 숨지고 54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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