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에 징역 1년 6월… “변속기 ‘P’에도 ‘운행중’으로 해석”

입력 2021.01.30 (09:00) 수정 2021.0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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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를 ‘P’(주차)에 두었더라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인 자동차’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12부 박상구 부장판사)은 어제(28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정지 신호가 바뀌어 인근 차들이 운행했고, 피해자 B 씨의 트럭은 계속 시동을 켠 채 변속기를 ‘P’(주차) 위치에 둔 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 씨의 자동차가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어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고, 신호가 바뀜에 따라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A 씨에게 맞은 이후에 비로소 이에 대항하기 위해 트럭에서 내렸던 점을 보면, 피해자가 트럭을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A 씨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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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폭행에 징역 1년 6월… “변속기 ‘P’에도 ‘운행중’으로 해석”
    • 입력 2021-01-30 09:00:54
    • 수정2021-01-30 10:36:41
    사회
변속기를 ‘P’(주차)에 두었더라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인 자동차’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12부 박상구 부장판사)은 어제(28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정지 신호가 바뀌어 인근 차들이 운행했고, 피해자 B 씨의 트럭은 계속 시동을 켠 채 변속기를 ‘P’(주차) 위치에 둔 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 씨의 자동차가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어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고, 신호가 바뀜에 따라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A 씨에게 맞은 이후에 비로소 이에 대항하기 위해 트럭에서 내렸던 점을 보면, 피해자가 트럭을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A 씨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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